제주도, 2021년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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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1년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공모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1.05.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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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26일까지 진행 … 선정된 우수관광사업체 인센티브 지원 및 온라인 홍보
코로나19 상황 감안해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세부평가표 일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내 우수한 품질과 고품격의 서비스를 두루 갖춘 우수한 관광사업체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관광사업체 신청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주소)를 둔 사업체 중 영업신고(리모델링)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체이다.

신청 분야는 관광지, 교통, 숙박업, 여행업, 음식업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전에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돼 2년이 도래한 사업체는 신청을 통해 심사 후 재지정을 받을 수 있다.

우수관광사업체 선정은 관광사업체의 신청서류 등 자격요건심사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현장평가와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주요 평가 항목은 △관광사업체의 시설 및 환경, 서비스, 요금, 안전·위생관리, 지역 사회 공헌도 등 분야별 평가표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종합점수가 기준 점수(90점)에 충족된 경우 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관광업계 상황임을 감안해 관광사업체 매출액과 입장객 수 평가를 최근 1년 자료에서 최근 3년 자료 실적 중 가장 높은 년도로 평가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또한 관광불편 민원신고 증가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여부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세부평가표를 일부 개정했다.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기간은 2년(2021.7.1.~2023.6.30.)이며, 지정되는 사업체에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서 및 인증패가 수여된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홍보(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리플릿, 지도 제작 및 배포를 통한 홍보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지며, 홍보지원금 8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지정된 우수관광사업체 고객만족도 조사 등 중간점검을 통해 불편사항과 불만족 서비스등에 대한 업체 컨설팅 및 종사자 대상의 서비스 교육 지원도 받게 된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오는 7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064-741-8752)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관광사업체의 경영 속에서도 우수한 관광사업체를 발굴해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한 관광객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온라인마켓 탐나오 입점 및 구매 이벤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내 우수 관광사업체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금까지 총 74개소(관광지 35, 교통 8, 숙박 10, 여행 8, 음식 13)를 우수관광사업체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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