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정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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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1.06.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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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결정·공시일 : 2021. 5. 31.
  이의신청기간 : 2021. 5. 31. ~ 6. 30[30일]
  대    상 : 제주시 전 필지
               [326,584필지(도로, 하천, 묘지 등 비과세 토지 제외)]
  이의신청 : 토지이용상황,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 착오 적용 등
    으로 인근 토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사유와 의견가격 제시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제주시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열람 및 이의신청서 제출
 - 제주시홈페이지(부동산정보통합열람) 접속 온라인 열람 및 이의신청서 등록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감정평가업자의 (교차)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후 처리결과 통지
  문      의 : 제주시종합민원실(☎064-728-2141∼2148)


□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21. 6. 14. ~ 7. 30.
 ❍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체 (기준시점 : 2020년 12월 31일)
 ❍ 주관 및 실시: 통계청, 제주시
 ❍ 내    용
  - 목    적 :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경제 및 산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표 및 조사항목 : 10종 조사표, 37개 항목
  - 조사 방법 : 인터넷조사와 방문조사 병행
  문    의: 제주시 총무과(☎064-728-2093)


□ 무주택 자녀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 대  상: 2021년 1월 1일부터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무주택가정으로서 출생(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 출생(입양)아는 제주도에서 출생(입양)신고가 되어야 하며,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손위자녀 1명 이상과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입양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에 한함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연 1회 280만원(5년간 총 1,400만원) 현금 지급
 ❍ 신청장소
   - 방문신청: 출생(입양)아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정부24‘행복출산 통합신청’접속 후 신청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부모 또는 출생아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기한: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접수: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문  의: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서부보건소)고혈압·당뇨병 질환자,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지원 대상 : 만 3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및 고혈압 전 단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BMI)가 24Kg/㎡ 이상인 경우
❍ 신청 방법 :서부보건소에 방문하여 기초검진 후, 신청서와 동의서 제출
❍ 사업 혜택 :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체질량지수(BMI) 또는 당화혈색소 개선이 확인되면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 문    의 : 제주시 서부보건소 방문간호팀(☏064-728-4152)

□ 2021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대  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가 신청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협의 후 임차인이 신청(4년간 의무임대) 

* 전년도(202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 천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금 액

2,991천원이하

4,562천원이하

6,240천원이하

7,094천원이하

7,009천원이하

❍ 배정 물량: 12동
 ❍ 신청 기간: 2021. 5. 17.(월) ~ 6. 11.(금)
 ❍ 신청 접수: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사업 기간: 2021. 6. 11.(금) ~ 11.
 ❍ 사업 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 포장), 경사로 설치, 편의시설 등
 ❍ 문    의: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 가정용저녹스보일러 교체비용 신청
❍ 지원 대상 : LNG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가정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신청 가능
    ※ 일반가정은 20만원, 저소득층 가정은 60만원까지 지원
   * 인증제품 21.4월 말 기준 449개 제품, 인증현황은 ‘환경표지(el.keiti.re.kr)’를 통해 확인
❍  신청 방법
  - 2021. 1. 7일자 제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 참고
  - 보일러 대리점과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 신청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대리점에 지급
❍ 문의 사항 : ㈜제주도시가스(☏1600-3437)


□ 제주시 상·하수도요금 서비스 안내
❍ 서비스 소개
 - 상하수도 사용료내역 확인: 홈페이지(www.jeju.go.kr/jejuwater)간편요금조회에서 성명과 수용가번호만으로 확인 가능
 ※ 자동이체 대상자: 고지서 분실 우려없이 휴대전화로 받는 MMS 또는 E-Mail고지서를 상하수도과에 전화(☎728-1500)로 신청 가능
❍ 요금 납부
  - ARS(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재: ☎1899-7116)로 직접 가능
  - 농협 및 제주은행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납부서비스 이용
  - 지방세입계좌납부서비스 이용 시 은행은 지방세입, 계좌번호는
    전자납부번호로 선택, 이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
❍ 문    의 : 제주시 상하수도과 (☎064-72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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