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LPG용기 사용가구 중 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가스안전을 확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
이 사업은 기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진행, 2011년부터 10년간 7,463가구에 대한 가스 시설개선을 지원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로 대상을 확대해 추진한다.
올해 지원가구수는 총 120가구로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는 시설비용 25만원 중 5만원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7월부터 시설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사용시설은 금속배관를 사용해야 하며, 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사용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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