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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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약속
  • 서귀포시 총무과 임명수
  • 승인 2021.07.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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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조만간 밥 한번 먹자’라는 얘기를 쉽게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작은(?) 비난은 받을지언정 법적으로는 처벌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약속이 아닌 계약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상호간 성립되는 법률적 행위로 이를 지키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팀에서는 매년 공사, 용역, 물품 등 건수로는 약 4천2백건, 예산으로는 1천8백억원의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계약업무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없도록 관련 법령을 철저히 숙지하고 책임감있게 처리해 나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사항 및「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등을 활용하여 계약관련 보증금을 인하(50%)하고, 검사(14일 → 7일) ․대가지급(5일 → 3일)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계약이전의 행정절차인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거나 검토하는 제도인 계약심사제 운영을 통해 매년 약 100건․200억원을 심사하여 4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계약과 약속은 다른 듯 같다. 계약이 파기될 땐 관계 당사자에게 주로 금전적인 손익이 발생하지만 약속이 깨졌을땐 두사람 사이에 마음의 상처가 된다 하지만 결국은 서로의 신뢰가 깨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우울한 어려운 요즘, 법적인 책임이 수반되는 계약은 아닐지라도 밥 한번 먹자는 사소한 약속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힘이 나고 웃음이 나는 요즘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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