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사건 '제주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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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사건 '제주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무기징역 구형
  • 진순현 기자
  • 승인 2019.06.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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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면식 없는 여성에 범행 "사회 격리 필요하다"

검찰이 장기미제사건인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모씨(51.남)의 5차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박씨가 범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프레젠테이션(PPT)으로 준비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검사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진술로 구성한 것이 아니다. 미세증거와 CCTV, 법의학, 법과학, 과학기술을 토대로 구성한 사실관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의문점도 갖고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확인했다“며 ”하지만 범인의 동선과 미세증거는 우연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실체적 진실이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피의자가 일면식도 없는 26살 여성을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차가운 배수로에 방치했다"며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10년간 신상공개 정보공개,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줄 것”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변호인측에서 최후변론 준비에 추가 기일을 요청하면서 결심공판은 오는 27일로 미뤄졌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이모씨(당시 26세, 여)를 성폭행 하려다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봉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다. 당시 경찰은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풀어주면서 초동수사 미흡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이후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2016년 2월7일 제주지방경찰청 장기미제사건팀이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국내 최초로 동물실험을 통해 피해자 사망시기 특정, 증거보완 등 본격 재수사에 돌입, 올해 1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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