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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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장려금 지원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1.07.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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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입시 최대 24만원 지급
도, 지난 6월 1차 추경 통해 1억9100만 원 추가 확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시 월 2만원씩 1년간 최대 24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당초 올해 예산에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4억 원을 편성했지만, 조기 소진됨에 따라 지난 6월 1차 추경을 통해 1억 9100만 원을 확보했다.

‘노란우산’은 노령·폐업 등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공제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독하고 있다.

납입금은 월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1만 원 단위로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 복리 이자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납부한 공제금은 ①폐업 또는 사망 ②퇴임 또는 노령(만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 시)인 경우 정상 지급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가입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해 ①농협·우체국 등 금융기관 방문 ②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방문 ③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가능하다.

전화상담은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 6월 말 기준 도내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은 1만9332명으로 재적가입률 36.66%를 기록했다.

이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 2018년 재적가입률 25.93%와 비교해 10.73%p 증가한 수치다.

제주도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을 연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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