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고병원성 AI 사전 예방을 통한 가금농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관내 가금농장 일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가금사육농가의 상시 방역관리 강화를 도모하고자 농림 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주시와 합동으로 농장의 전실 방역실 CCTV 등 법정 의무 방역시설 이상 유무, 출입자 및 차량소독(세척) 등 소독설비 적정 운영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 ‧ 홍보와 노후화된 사육시설 등에 대한 전방적인 방역관리 실태점검으로 농장 내 미비점을 찾아 동절기 도래 전에 보완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결과 방역 소독시설 위반사항 확인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정비 ‧ 보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재점검(2차)을 9월 말까지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농장은 동절기 사육제한 명령(6개월 이내) 등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 고병원성 AI 발생 : (2021.2.12.) 한림읍 소재 오리농장 → 5,356수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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