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총 2만 7천여명으로 예상, 27억여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1인당 10만원으로 1회 지급,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매월 현금 급여를 받는 가구인 경우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 계좌로 지급하며, 그 외 급여 지급이 없는 수급자(의료급여, 교육급여)와 차상위가구인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 시점은 대상 정보 및 급여 계좌 확인을 거쳐 오는 24일 일괄 지급, 급여 계좌가 없는 가구는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늦어도 9월까지 수시로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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