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은 1인당 10만원, 보호자의 탐나는전(카드충전)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된다.
신청대상자는 지난 6월 10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세~만18세 이하(2003.1.1.~2014.12.31.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이다.
단,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중·방송통신고에 재학중인 학생, 유예학생, 휴학학생 ▲외국인학교·인가 대안학교·국제학교 재학생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에서 가능, 지원금은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대상자는 제주도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대상자 결정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급 여부 등을 신청자 휴대폰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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