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해수욕장 시설 운영 금지 등 임시폐장 조치를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것.
해당 기간동안 해수욕장(화순금모래, 중문색달, 표선, 신양섭지)의 대여시설, 계절음식점 및 샤워・탈의장 등 영업・편의 시설물 운영이 중단된다.
시는 임시폐장 기간에도 민간안전요원은 계속 배치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에 의거한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현장점검과 현수막 홍보 등 통해 임시폐장에 따른 방문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내 사적모임 오후 6시 이전(4인까지), 6시 이후 2인까지.
시는 해수욕장 폐장 풍선효과로 인해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연안 해역에 방역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방역체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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