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940개 점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10일까지 하반기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실태조사에서는 제3자 전대·전매로 의심되는 점포에 대한 재조사 및 허가목적 외 사용 여부, 무단 점유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시는 조사 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변상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부터 8월 13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동문 공설시장 68곳, 서문공설시장 84곳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의심 점포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는 현재 구축하고 있는 제주도 전통시장관리시스템의 기초자료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전통시장 관리시스템을 확립해 공설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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