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2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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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23억원 부과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1.10.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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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3,701건에 23억 21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50% 경감했다.

또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읍면지역 단위부담금 조정, 추자·우도 등 도서지역 3천㎡ 이하 시설물 면제, 교통유발계수 조정분을 반영해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지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 등 공동 소유의 경우 소유지분이 160㎡ 이상)에게 매해 10월 부과된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최고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11월 1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CD/ATM기기 및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제도를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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