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92.08%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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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92.08% 징수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1.10.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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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 9월 토지 및 주택91/2) 등에 대한 재산세 138,477건 541억5천7백만원을 부과해 119,521건 498억 6800만원(징수율 92.08%)을 징수했다.

과세대상별로 보면 토지분 106,774건 450억 7300만원(92.11%), 주택(1/2)분 12,747건 47억 9500만원(91.85%)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119,956건 476억6천4백만원, 91.08%)대비 1.0%가 증가했다.

주요 체납 요인은 기업 경영악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른 리조트 등 숙박시설 체납(1천만원 이상)이 3건에 115백만원, 골프장 체납이 1개소에 793백만원, 그 밖에 1백만원 이상 체납이 487건 1,363백만원 등이 발생했다.

서귀포시는 개인사정 등으로 기간 내 재산세를 납부치 못한 체납자에 대해 3%의 가산금을 더한 독촉장을 오는 1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고지서 발송 후 지속적인 납부독려는 물론, 특히 10백만원 이상 체납자(20명, 1,593백만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독려를 실시해 징수율을 98%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난 9월 23일까지 납부한(자동이체자 포함) 재산세 조기납세자에 대하여는 100명을 무작위 추출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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