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동부지역 692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지도ㆍ점검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행위, △법정 게시물(등록증, 중개보수표, 자격증, 공제증서) 등이다.
시는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서부지역 중개업소 710곳 현지점검 결과 40곳에 대해 행정처분(형사고발 5, 과태료 35)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32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제주시(종합민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2020년도 1,334곳에서 올 9월 말 현재 1,402곳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부동산거래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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