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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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기한 연장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1.11.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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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 중 관광사업체 등 7개 지원대상 분야 신청기한을 최대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도는 정부지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업종·분야별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편성하고 신청·지급 업무를 추진해왔다.

도는 지난 10월 말로 신청 기한이 종료됐으나, 자격을 갖추고도 생업으로 기한을 놓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야별로 신청기한을 연장했다.

분야별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11월 5일 △유흥시설·일반숙박업체 및 농어촌민박 12일 △노래연습장·PC방 및 관광사업체 30일까지다.

제주형 제5차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 분야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공고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은 행복드림 사이트(happydream.jeju.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현장 접수의 경우에는 지원분야별 현장접수처*(하단 첨부)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 자격 및 관련 서류 등은 제주도청 누리집 공고 메뉴 또는 행복드림사이트(지원대상 및 신청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9월 9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10월 말까지 전체 지원대상자의 87%인 11만 명이 신청, 총 290억 원이 지급됐다.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현황

지원 분야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

현장 방문접수처

담당부서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50만원

현장 방문 접수

( ~11.5)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제주시 수목원길 9)

도 경제정책과

(064-710-2555~7)

유흥시설

300만원

온라인·현장 방문 접수

( ~11.12)

도 방역대응과

도 방역대응과

(064-710-2941~6)

일반숙박업체

100만원

농어촌민박

100만원

온라인·현장 방문 접수

( ~11.12)

(동지역) 행정시 (감귤)농정과

(읍면지역) 읍면사무소 산업팀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151~2)

제주시 농정과

(064-728-3091,3)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064-760-2871~2)

관광사업체

100만원

온라인·현장 방문 접수

( ~11.30)

() 관광정책과

(행정시) 관광진흥과

도 관광정책과

(064-710-3342,3,5)

노래연습장

100만원

온라인·현장 방문 접수

( ~11.30)

도 문화정책과

도 문화정책과

(064-710-3321~4)

PC

50만원

소상공인

50만원

온라인·현장 방문 접수

( ~11.30)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제주시 연삼로 473)

도 소상공인기업과

(064-710-3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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