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연말이 다가온다는 것을 체감하는 요즘 한해를 마무리하며 많은 사람들이 각자 이루지 못한 계획이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정리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 시정 역시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또 다른 시작을 위해 그동안 미처 처리하지 못한 사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올 한해의 성과와 반성할 점을 반영한 더 나은 목표와 계획을 세우며 바쁜 시기를 보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늘 골치가 되는 문제가 바로 지방세 체납액이다. 관계부서와 공무원, 그리고 선량한 납세자들의 체납액 정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지방세 체납률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10월 말 기준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251억원이며 이 가운데 재산세 체납액이 78억 7천만 원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고 이어 지방소득세 63억 8천만 원, 취득세 38억 2천만 원, 자동차세 35억 4천만 원 등의 순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단골로 목표하는 바가 다이어트인데, 시에서도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세 체납액 다이어트라는 목표가 실현되어야 한다.
납세자 개인으로서도 지방세 체납액 다이어트는 꼭 필요한 목표일 것이다. 체납 정도에 따라 부동산, 금융재산, 급여, 매출채권, 각종 회원권, 전세권 등을 압류당할 수 있고, 고액의 체납액은 개인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끼치며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제재를 받게 되기도 한다.
지방세 체납액은 ARS 1899-0341로 전화하여 카드결제, 가상계좌 이체,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 입·출입금 기계,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개인의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위해서는 여건이 될 때마다 한 건 씩이라도 체납내역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귀찮더라도 본인이 내고 있는 세금이 언제,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체크하여 가산금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세테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