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발송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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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발송 홍보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1.11.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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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사망자 상속재산에 대해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산출세액의 0.025%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취득세에 가산괘 부과된다.

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 해야 하는데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부주의로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매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상속자들에게 상속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 구비서류, 감면 사항 등 상세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제작·발송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2021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 2,207명을 대상으로 상속 취득세 사전신고 안내문을 발송, 총 1,610건, 39억원의 상속취득세가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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