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달 30일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1세, 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 11명 여성을 대상으로 1억 90여만 원을 빌려주고 3,100여만 원 부당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월(30일) 상환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한 번에 100만∼300만 원씩 빌려주고 선이자 10~30%, 연평균 617%(최대 7,300%)의 이자를 받는 등 법정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부분 생계가 어렵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곤란한 여성들이다.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는 수시로 독촉 전화를 하거나 집 또는 사무실로 찾아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강요와 협박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수사 이전에도 불법 대부업을 하다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8월 영세업자와 배달원 등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 62명을 상대로 22억여 원을 대부한 뒤 2,147%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2억 4000여만원 부당이익을 챙긴 고리대금업자 1명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자치경찰단은 이후 불법 대부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9월부터는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센터’를 구축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센터는 피해신고 5건을 접수받아 3건 상담을 마쳤으며, 2건에 대해서는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