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하면 해당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해야 한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지연 기간이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 초과마다 부과되는 1만원 금액은 2만원으로, 115일 이상 경과 후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해 편리하게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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