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 등 7만여명 대상 357억원 규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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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 등 7만여명 대상 357억원 규모 지원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2.01.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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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 6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50만원(다수사업체는 최대 4개, 200만원)총 3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의 지급을 시작하고 설 이후 정부추경을 보완하여 57억 원 규모의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설 명절 이전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누적된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고, 정부 추경을 보완해 중복 지원 및 누락 여부 등을 검증한 뒤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영회복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며, 제주지역에서는 약 6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영업 중 소상공인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간이과세자, 매출감소한 경영위기사업체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한다.

단, 방역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사행성업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접수는 행복드림 사이트(happydream.jeju.go.kr)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3월 2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접수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3일 2일부터 가능하며 법인사업체, 대리신청, 다수사업체,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접수창구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혼선을 방지하고 중복 지원 여부를 빠르게 검증해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별로 접수 기간을 구분했다.

1단계 신속지급대상자(정부지원금(소상공인) 수령자 등)는 오는 27일부터 접수하면 되고, 2단계 간이과세자, 매출감소 사업자는 오는 2월 14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3단계 다수사업체, 휴·폐업자와 현장신청 대상은 3월 2일부터 시작된다.

경영회복지원금 신청 관련 제출서류와 세부내용 등은 오는 27일 제주도 등록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도는 손실보상과 연계한 소상공인경영회복 지원사업과 정부 추경을 보완해 추가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예술인,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 기사이며, 설 전 접수를 시작하는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사업 수혜자와 중복 및 누락 여부 등의 검증을 거쳐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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