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여행, 숙박업소 예약할 땐 이것 확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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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여행, 숙박업소 예약할 땐 이것 확인부터!
  • 김지희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 승인 2022.05.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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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김지희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추가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사항이 사라지면서 일상으로 한 걸음 다가감을 실감하게 한다.

드디어 야외에서 마스크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고, 움츠렸던 여행의 수요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여행을 준비할 때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정한 다음에는 숙소를 알아보기 마련이다.

최근에는 여행사가 아닌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Airbnb)나 SNS(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간편하게 숙소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때는 신고된 숙박업소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공유숙박 플랫폼의 대표적인 에어비앤비는 플랫폼에 위치만 대략 파악할 수 있도록 최소 정보만 안내하고, 숙소 주소, 호스트 전화번호, 상호 등을 공개하지 않고, 숙소 입실 전날까지 예약 당사자에게만 문자로 알려주고 있어서 이를 악용하여 원룸, 오피스텔, 공동주택에서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서귀포시에서는 불법 숙박행위 근절과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8년도 불법 숙박점검팀을 구성하여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나, 미신고 숙박업소가 의심되더라도 업소의 정확한 위치, 호실을 알 수 없거나 숙소, 투숙객이 확인되어도 투숙객이 운영자에게 피해를 보게 하고 싶지 않다고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에어비앤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숙박업소의 세부 정보제공 의무사항이 없으며, 숙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업소 입점을 받을 때 신고된 숙박업소만 받도록 하는 규제 법안이 없어미신고 숙박업소를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해 홍보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법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일상생활 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다.

미신고 숙박업소에서는 소음, 주차, 절도, 치안 부재, 쓰레기 등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이 계속되고, 화재 등 소방 안전 설비 미비로 안전 사건, 사고 위험에 노출되며, 위생이 불량한 경우도 많아 이로 인해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오는 2022년 6월 22일부터는 미신고 숙박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는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숙박업소 현황을 매월 게시하고 있다.

불법 숙박업자로 인해서 성실하게 법적 준수를 다 하는 선량한 숙박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숙박업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숙박업소 예약할 때는 신고된 숙박업소인지를 확인하고, 미신고 숙박업소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064-760-2621~2623, 262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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