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물환경보전법 위반...렌터카 사업장 5·골프장 1곳 적발
상태바
자치경찰단, 물환경보전법 위반...렌터카 사업장 5·골프장 1곳 적발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2.05.10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불법 세차 후 폐수를 무단방류한 렌터카 사업장 등 총 6곳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도내 렌터카 사업장과 골프장에서 폐수배출시설 없이 은밀하게 이뤄진 불법 세차로 발생한 폐수가 우수로와 공공수역 등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초래한다는 첩보에 따라 진행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 16일부터 한 달간 도내 렌터카 사업장 25곳, 골프장 16곳를 대상으로 사이버 패트롤(PATROL) 전담반의 사회관계망(SNS) 모니터링, 바디캠 등을 활용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법 배출 증거를 확보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렌터카 사업장 5곳, 골프장 1곳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을 정상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1일 최대 100리터 이상의 폐수가 발생할 경우 폐수 배출 정화시설을 설치한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들 사업장에서는 렌터카와 예지 작업 기계 등을 세차하거나 세척한 후 발생한 폐수를 정화장치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우수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해왔다.
  
물환경보전법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 되지 않은 폐수를 1일 100L이상 배출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신고를 해야한다.

강형숙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공공수역 폐수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배출시설 정상 설치·신고 절차 등을 회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기획수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정 제주환경을 지키기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