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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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서 신청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2.05.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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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5월 13일부터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올해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격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 정액 지원, 2인 이상의 경우 50%를 가산한 15만 원이 정액 지원된다.

대상자들은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24 누리집(www.gov.kr) 또는 모바일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서 간편 인증 후 ‘보조금 24 > 나의 혜택 > 맞춤안내’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 없다.

단, 입원·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 만큼, 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자(확진자+접촉자)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 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정부 방침 상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5월 현재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총 6만 8,819건에 대해 206억 8,700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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