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위해 오는 7월 11일부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6개 지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확대 시행한다.
신규 단속 지역은 남원읍 신례초등학교 및 의귀초등학교, 안덕면 창천초등학교, 예래동 예래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4개교 주변과 대정읍 NLCS, 브랭섬홀아시아 등 국제학교 2개교 주변이다.
현재 서귀포시는 해당 구간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를 완료하고, 현수막 안내 및 LED 전광판 안내, 계도장 발부 등 안내하고 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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