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사업장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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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사업장 현장점검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2.09.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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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상수도 사용량 저감을 위해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의무적으로 절수설비·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인 숙박업(11객실 이상),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 건축물 1,031곳 중, 지난 점검을 통해 설치가 확인된 788곳를 제외한 243곳이다.

점검내용은 설치기준에 맞는 절수설비·기기(수도꼭지, 대소변기, 샤워헤드 등) 사용 여부, 점검 결과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 현장에서 수압 밸브를 조정해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시정 조치하고 현장 계도를 통해 절수설비·기기 설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설치기준은 최대토수유량이 수도꼭지 분당 6리터 이하, 공중화장실 수도꼭지 분당 5리터 이하, 샤워헤드 분당 7.5리터 이하, 대변기 평균사용수량 6리터 이하, 소변기 사용수량 2리터 이하 이다.

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현장계도 후에도 미이행 사업장은 설치 이행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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