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2년 세무조사 계획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8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25억 500백만 원) 40.39% 증가한 35억 1,700만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 추징 15억 300만 원,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추징 대상 12억 3,400만 원,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추징 6억 9,400만 원 및 정기․수시 법인 세무조사 과소신고 등 추징 8,600만 원이다.
시는 지방세 감면의 건수가 많은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이 취득한 감면부동산 및 생애최초주택·서민주택 감면부동산에 대하여 추징 규정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해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세제지원에 따른 감면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2년도 제주도세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말까지 1차적으로 23개 법인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를 감면받을 때는 사후관리 사항인 추징 조항을 확인,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 자진신고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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