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총 3,774ha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전수조사

제주시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고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또는 관외거주자의 소유농지 2,974ha, 농업법인 소유농지 329ha,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59ha 등으로 총 3,774ha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지의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여부 및 불법 형질변경된 농지와 농막의 적법 이용여부 등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보조인력을 채용해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농업법인의 업무집행권자인 농업인 비중(3분의 1이상의 농업인), 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농업법인 자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결과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시 청문절차를 통해 농지처분의무 부과․농지처분명령 등의 단계별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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