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총 2,514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통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으로 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를 통한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제주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ju.go.kr) 또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http://kras.go.kr)을 통해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통지, 조정된 공시지가는 오는 12월 27일 재공시한다.
문의는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 064-760-2142~2146)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주관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