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농촌 주택개량사업자를 위해 사업 기간 추가연장과 농촌주택개량자금 상환 기환 연기 등을 시행한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귀농·귀촌인 주택 마련 및 외국인 근로자 숙소 마련을 위한 주택 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다.
대상 주택은 연 면적 150m2이하 단독주택으로 신축은 2억 원, 증축과 대수선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촌주택개량비용의 대출이 완료 돼야 하나 공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2022년 12월 15일까지 착공신고를 완료하였거나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은 경우에 한정해 2023년 8월 31일까지 대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또, 기후 이상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율에 따라 1년 또는 2년 농촌주택개량자금 상환 기환 연기를 할 수 있으며 2022년 12월 11일부터는 이자의 감면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관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