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우도지역 내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344곳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11월에 실시한다.
공공하수도 연결이 불가한 지역에 대해 건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생활오수를 자체 처리하고 있다.
시는 시설관리가 미흡할 경우 정화처리 기능이 상실돼 기준 초과 오수가 방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이번 점검 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즉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수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 시설 고장·노후화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여부, 내부 청소상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및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행정조치 하고 사후관리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3,424곳 점검,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사업장 등에 대해 개선명령 24건, 과태료 부과 24건(23,800천원) 및 고발 조치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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