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년도 종합적 과세대장 정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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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내년도 종합적 과세대장 정비 계획 수립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2.11.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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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내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올해 재산세 과세자료 119만 5천여 건을 내년도 신규 과세대장으로 이관하고 종합적 과세대장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재산세 부과를 위한 기초과세자료인 주택·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멸실과, 토지의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등의 변동자료를 관련 부서로부터 받아 과세대장에 반영하게 된다.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별장 등의 경우 직접 현장 조사하고,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 여부도 확인한다.

또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여 과세대장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세정운영을 위해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으로 주택, 건축물 신·증축 누락 건을 파악하고 재산세 비과세․감면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재산세 대장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 정확한 부과를 위해 연중 과세자료를 정비해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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