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사업장을 대상이며,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등록기준 충족 여부,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목재제품 규격․품질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다.
목재생산업이란 입목.죽을 벌채 제재하거나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의 종류에는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이 있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입목․죽을 벌채․제재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목재제품을 생산·수입한 자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와 표시 없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 시에는 처벌받는다.
한편, 시는 지난 10월말 기준 도내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수는 44개 업체, 33개 업체(원목생산업 13개, 제재업 10개, 목재수입유통업 10개)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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