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용상수도 위생상 조치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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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용상수도 위생상 조치 관리실태 점검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2.11.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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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전용상수도 급수시설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위생상의 조치 관리실태 등을 점검 한다.

전용상수도란 수도사업에서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 급수 인구(학교, 교회 등의 유동인구 포함)에 대해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제주시 지역 전용상수도 급수시설은 총 97곳, 학교 4곳, 병원 4곳, 공동주택 31곳, 숙박업 34곳, 골프장 13곳, 기타(교도소, 축산물공판장 등) 11곳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도법' 제29조, 제32조 등에 따라 전용상수도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 여부, 수도시설관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수질검사 및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보존(3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수질검사 부적합 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관계자는 “다수 이용자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는 전용상수도 시설의 위생상 조치에 대한 지속적 지도점검 등으로 양질의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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