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실시
상태바
제주시,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실시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2.11.21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올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주시에서 자체 실시하는 부정수급 모니터링과 병행해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지자체 요청(부정수급 신고 등),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하여 실시하게 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는 환수처분 및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1년 처분을 받게 되며,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한 주유업자는 유류구매 카드 거래기능 정지 3년 또는 5년 처분을 받게 되며 5년 이내 재적발될 시에는 영구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올해 자체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거래 내역 125건을 조사, 7건 부정수급 화물차주를 적발해 유가보조금 환수 조치하고, 1건에 대해 지급정지 1년 처분 조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