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오는 20일까지 신청 접수받고 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사업은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총 4억 8500만원의 예산을 지원, 해당 농경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제주시 소재 농가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노루망, 방조망 조수류퇴치기 등 소요 비용의 80% 보조‧ 농가당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FTA 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받은 농가 및 최근 3년간 지원된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제주시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제주시에서 서류 심사와 현지 확인 및 보조금 심의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2월 중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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