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분리배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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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분리배출 점검 실시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3.01.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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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 등의 위반사항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시 내 대형마트 5곳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시는 지난해 설·추석 명절 기간에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선물세트 485건을 대상으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단속 결과 위반제품 2건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점검 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등 선물세트다.

제품별로 포장횟수·포장공간비율,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한 제조사에는 100만원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제조사는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재포장 기준을 준수해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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