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관련 용강별숲공원 및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제례실 일시 폐쇄 알림
❍ 기 간: 2023. 1. 21.(토) ~ 1. 24.(화)
❍ 장 소
- 용강별숲공원 (제주시 용강동 101-1)
- 어승생한울누리공원 (제주시 산록북로 70)
❍ 내 용
- 제례실 사용금지(일시 폐쇄)
-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문 의: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064-728-8940~1 064-728-2565~6)
□ 2023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 대상 모집
❍ 접수기간: 2023. 1. 5. ~ 2023. 1. 26.
❍ 접수장소: 재래식화장실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기준: 개소 당 (일반가구) 2,000천원/(저소득가구) 4,000천원
※ 추가경비 자부담 원칙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견적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 완납증명서,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동의서(건물소유자가 아닐 시), 그 외 우선순위 증빙서류
※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 - 정보공개 – 고시/공고 참조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 우선지원
- 미관저해, 관광지 주변, 환경오염 등 보건위생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가구
❍ 문 의: 제주시 환경관리과(064-728-2192)
□ ‘23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모집인원: 공공근로 815명, 지역공동체일자리 28명
❍ 근무기간: 2023. 2. 1. ~ 6. 30. (5개월 이내)
※ 사업부서별 상이할 수 있음
❍ 임금 및 근로시간: 시간당 11,075원(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
- 1개월 이상 근로자: 월급제(월 소정근로시간 X 시급)
- 1개월 미만 근로자: 일급제(일급, 주휴수당)
❍ 신청기간: 2023. 1. 9.(월) ~ 1. 18.(수) 18:00까지
❍ 채용분야: 공공시설 운영지원, 도로변 환경정비, 행정업무보조 등
※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 - 정보공개 – 채용공고 참조
❍ 접수처: 제주시청 사업부서 및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신청 및 접수는 각 사업부서 방문 접수 원칙
❍ 신청대상: 사업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도민
□ 제주아트센터, 서귀포관악단과 함께하는 2023 신년음악회 개최
❍ 공연일자: 2023. 1. 27.(금) 오후 7시 30분
❍ 공연장소: 제주아트센터
❍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을 비롯하여 차석단원인 퍼커셔니스트 김성희, 제주출신 소프라노 강정아, 팬텀싱어 준우승 팀인 듀에토(백인태, 유슬기) 출연
❍ 입 장 료: 전석 10,000원 (지정좌석제, 8세이상 관람)
❍ 예 매: 제주아트센터 홈페이지(www.jejusi.go.kr/acenter/index.do)
❍ 문 의: 제주아트센터 (064-728-1509, 8952)
□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공고
❍ 신청기간 : 2023. 1. 5.(목) ~ 2023. 1. 20.(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농가
※ 본인소유의 농지인 경우
- 전,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에서 경작하는 농가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임야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가
※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 해당 농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이 된 농가로,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 임야에 한함
❍ 지원내용: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조수류퇴치기 등)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지원
※ 농가당 최대 3백만원 지원
□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침 개정 알림
영농정착지원사업 규모확대 및 단가인상
지원규모: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 단계적 확대
현행(22년까지) |
2,000명 |
개선(23년부터) |
4,000명 |
현행(22년까지) |
월 최대 100만원 |
개선(23년부터) |
월 최대 110만원 |
지원대상: 농업경영을 개시한 청년농 위주에서 장기 보육과정*을 통해 영농을 병행(농업경영체 등록)하는 청년까지 지원 확대
소득기준: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했으나 부모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 확대
현행(22년까지) |
본인 및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중위소득 120%) 미만 |
개선(23년부터) |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중위소득 120%) 미만 |
현행(22년까지) |
농한기에 사전 승인을 거쳐 3개월 허용 |
개선(23년부터) |
현행 + 농업·농촌 관련 근로활동 가능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금리인하, 상환기간 확대 및 지원 한도 상향
구분 |
금리 |
상환기간 |
한도 |
현행(22년까지) |
2% |
5년 거치 10년 상환 |
3억원 |
개선(23년부터) |
1.5% |
5년 거치 20년 상환 |
5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