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정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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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3.01.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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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용강별숲공원 및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제례실 일시 폐쇄 알림
    ❍ 기   간: 2023. 1. 21.(토) ~ 1. 24.(화)
 ❍ 장   소
    - 용강별숲공원 (제주시 용강동 101-1)
    - 어승생한울누리공원 (제주시 산록북로 70)
 ❍ 내   용
   - 제례실 사용금지(일시 폐쇄)
   -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 문   의: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064-728-8940~1  064-728-2565~6)

 

□ 2023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 대상 모집
 ❍ 접수기간: 2023. 1. 5. ~ 2023. 1. 26.
 ❍ 접수장소: 재래식화장실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기준: 개소 당 (일반가구) 2,000천원/(저소득가구) 4,000천원
            ※ 추가경비 자부담 원칙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견적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 완납증명서,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동의서(건물소유자가 아닐 시), 그 외 우선순위 증빙서류
   ※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 - 정보공개 – 고시/공고 참조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 우선지원
  - 미관저해, 관광지 주변, 환경오염 등 보건위생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가구 
 ❍ 문    의: 제주시 환경관리과(064-728-2192)

 

□ ‘23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모집인원: 공공근로 815명, 지역공동체일자리 28명
 ❍ 근무기간: 2023. 2. 1. ~ 6. 30. (5개월 이내)
           ※ 사업부서별 상이할 수 있음
 ❍ 임금 및 근로시간: 시간당 11,075원(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
  - 1개월 이상 근로자: 월급제(월 소정근로시간 X 시급)
  - 1개월 미만 근로자: 일급제(일급, 주휴수당)
 ❍ 신청기간: 2023. 1. 9.(월) ~ 1. 18.(수) 18:00까지
 ❍ 채용분야: 공공시설 운영지원, 도로변 환경정비, 행정업무보조 등
   ※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 - 정보공개 – 채용공고 참조 
 ❍ 접수처: 제주시청 사업부서 및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신청 및 접수는 각 사업부서 방문 접수 원칙
 ❍ 신청대상: 사업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도민

 


□ 제주아트센터, 서귀포관악단과 함께하는 2023 신년음악회 개최   
 ❍ 공연일자: 2023. 1. 27.(금) 오후 7시 30분
 ❍ 공연장소: 제주아트센터 
 ❍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을 비롯하여 차석단원인 퍼커셔니스트 김성희, 제주출신 소프라노 강정아, 팬텀싱어 준우승 팀인 듀에토(백인태, 유슬기) 출연
 ❍ 입 장 료: 전석 10,000원 (지정좌석제, 8세이상 관람)
 ❍ 예    매: 제주아트센터 홈페이지(www.jejusi.go.kr/acenter/index.do
 ❍ 문    의: 제주아트센터 (064-728-1509, 8952)

 


□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공고  
 ❍ 신청기간 : 2023. 1. 5.(목) ~ 2023. 1. 20.(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농가
   ※ 본인소유의 농지인 경우
    - 전,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에서 경작하는 농가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임야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가
   ※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 해당 농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이 된 농가로,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 임야에 한함
 ❍ 지원내용: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조수류퇴치기 등)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지원
              ※ 농가당 최대 3백만원 지원

 


□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침 개정 알림
 
  영농정착지원사업 규모확대 및 단가인상
  지원규모: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 단계적 확대

현행(22년까지)

2,000

개선(23년부터)

4,000

 지원단가: 정착지원금 단가 단계적 인상

현행(22년까지)

월 최대 100만원

개선(23년부터)

월 최대 110만원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 확대: 진입요건 등 완화
 지원대상: 농업경영을 개시한 청년농 위주에서 장기 보육과정*을 통해 영농을 병행(농업경영체 등록)하는 청년까지 지원 확대
  소득기준: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했으나 부모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 확대

현행(22년까지)

본인 및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중위소득 120%) 미만

개선(23년부터)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중위소득 120%) 미만

농외근로: 농한기에만 일시적(3개월)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기존 농한기 농외근로 포함, 농업관련 근로활동 또는 지역사회 기여 활동은 사전승인을 얻어 근로시간 관계없이 농외 근로 가능

현행(22년까지)

농한기에 사전 승인을 거쳐 3개월 허용

개선(23년부터)

현행 + 농업·농촌 관련 근로활동 가능

후계·청년 인력 대상 융자 지원 강화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금리인하, 상환기간 확대 및 지원 한도 상향

구분

금리

상환기간

한도

현행(22년까지)

2%

5년 거치 10년 상환

3억원

개선(23년부터)

1.5%

5년 거치 20년 상환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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