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관련 용강별숲공원 및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제례실 일시 폐쇄 알림
❍ 기 간: 2023. 1. 21.(토) ~ 1. 24.(화)
❍ 장 소
- 용강별숲공원 (제주시 용강동 101-1)
- 어승생한울누리공원 (제주시 산록북로 70)
❍ 내 용
- 제례실 사용금지(일시 폐쇄)
-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문 의: 제주시 노인복지과 (☎064-728-8940~1 064-728-2565~6)
□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침 개정 알림
영농정착지원사업 규모확대 및 단가인상
지원규모: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 단계적 확대
현행(22년까지) |
2,000명 |
개선(23년부터) |
4,000명 |
현행(22년까지) |
월 최대 100만원 |
개선(23년부터) |
월 최대 110만원 |
지원대상: 농업경영을 개시한 청년농 위주에서 장기 보육과정*을 통해 영농을 병행(농업경영체 등록)하는 청년까지 지원 확대
소득기준: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했으나 부모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 확대
현행(22년까지) |
본인 및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중위소득 120%) 미만 |
개선(23년부터) |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중위소득 120%) 미만 |
현행(22년까지) |
농한기에 사전 승인을 거쳐 3개월 허용 |
개선(23년부터) |
현행 + 농업·농촌 관련 근로활동 가능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금리인하, 상환기간 확대 및 지원 한도 상향
구분 |
금리 |
상환기간 |
한도 |
현행(22년까지) |
2% |
5년 거치 10년 상환 |
3억원 |
개선(23년부터) |
1.5% |
5년 거치 20년 상환 |
5억원 |
□ 저소득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금 신청
❍ 지원대상: 치아와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
❍ 지원내역
- 틀니: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악당 25만 원 범위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시술비 지원
- 보청기: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의료기관에서 보청기 필요 처방을 받은 어르신 대상, 34만 원 범위에서 구입비 지원
❍ 제외대상
▲틀니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보청기는 청각장애인일 경우 각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받은 후 7년간 지원 제외
❍ 신청방법: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수시 접수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도외검진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월남전 참전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생하는 환자
❍ 지원내용: 연 1회 도외 보훈병원 검진 시 소요되는 항공료 또는 승선료 지원
❍ 신청방법: 검진 및 신체검사 후에 신검필이 날인된 보훈병원 검진안내문과 항공료 또는 승선료 탑승권 및 영수증 구비→거주지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