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LNG복합 화력발전소 ‘복마전’...특혜의혹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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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LNG복합 화력발전소 ‘복마전’...특혜의혹 수사의뢰
  • 진순현 기자
  • 승인 2019.06.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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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순 LNG복합 발전소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 소장과 화순리 이장과의 녹취내용을 공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순 LNG복합 발전소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 소장과 화순리 이장과의 녹취내용을 공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건설중인 LNG복합 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노동자들이 업체와 마을이장간 특혜 의혹을 주장하며 수사의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순 LNG복합 발전소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 소장과 화순리 이장과의 녹취내용을 공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노조는 “지난 13일 LNG복합 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남부발전, 포스코 건설, 마을 이장간의 계약에 대해 진실규명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랐다”며 “하지만 이들은 우리가 주장하는 진실에 '법적조치를 검토한다’고 협박하고, 선량한 마을 주민까지 동원해 치부를 감추려 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노조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실례로 협력사 현장소장은 이장과 어촌계장의 부도덕을 인정하는 발언과 적절한 단가 제시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의 장비 사용을 권고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차라리 제주도의 모든 장비가 공정하게 경쟁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모든 법률 조항을 근거해 남부발전, 포스코건설, 화순리장을 사법기관에 진정한다”며 “특히 남부발전, 포스코건설은 본 공사와 관련해 절대적 지위에 위치한 회사로서 화순리장과 공모해 공정거래법,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죄를 저질렀다”고 조목조목 죄목을 열거하면서 반박했다.

반면 마을주민들은 지난 21일 건설노조가 화순리 LNG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 이장이 개입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당기 기자회견을 통해 마을 이장이 지정하는 업체와 고단가 계약을 체결, 하청업체에 피해를 줬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 같은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고단가계약을 강요한 증거와 하청업체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건설노조에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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