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등의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8.17. 공포),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 등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행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ㆍ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이다.
또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해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하나 소비자는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었으나, 소비기한은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도정착을 위해 올해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1.1~12.31) 한시적 조치로 계도기간이 부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34개 식품 유형 430개 품목의 잠정적인 소비기한을 설정하고 2025년까지 2,000개 품목 설정 예정이다.
소비기한표시제는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도입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관내 식품·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638곳에 홍보 및 지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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