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추진
상태바
제주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추진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3.02.22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금까지 변동사항 2만 4,550여 건 정비, 3월부터 현장 조사 병행

제주시는 올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2022년 재산세 과세자료 119만 5천여 건을 신규 과세대장으로 이관해 토지 및 건축물 등 소유권 이전, 신축, 증축 등 변동사항을 과세대장에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토지대장 정비 4,500여 건, 취득세 신고자료 정비 16,400여 건, 건축물대장 자료 정비 3,650여 건 등 모두 2만 4,550여 건을 정비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3월부터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 여부 조사, 별장 실태조사, 중과세 유흥주점 조사, 시설물 조사 등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청백-e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신축, 증축 등의 누락 건 등을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재산세 대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재산세과장은 “재산세 과세대장은 과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구축해 납세자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 9월에는 토지, 주택 2기분에 대해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1.2기분으로 부과, 20만 원 이하는 7월에 1회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