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 추진
상태바
제주시, 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 추진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3.02.23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채용 원서를 오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접수받는다.

전수 조사는 올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로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6명을 채용해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이상(집합건물은 개인지분 160㎡이상)시설물에 대해 부과기준일인 2023년 7월 3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전수조사 대상 시설물은 2,964곳, 채용된 조사원들은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 시설물 면적 및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조사하게 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거쳐 3월 2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지속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 제고에 노력하고 정확한 전수조사 및 기초자료 정비를 통해 신뢰성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