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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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3.03.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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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자녀양육과 학업 및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24세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2023년 '청소년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 본인의 자기 개발 및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양육비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미만 청소년 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 청소년 부모 17가구 아동 26명에 대해 2,640만 원을 지원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는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에 나눠 신청 달부터 지원될 예정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728-28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 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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