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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3.03.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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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농민수당 지급사업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 3. 2. ~ 3. 31.  * 온라인 신청 동일(https//www.jeju.go.kr) 
 ❍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전업농민.
 ❍ 지 급 액 : 농민 1인당 연 40만원
 ❍ 지급방법 :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충전)
 ❍ 지원제외자
   -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
   -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 수급자.
   - 최근 2년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자.
  ※ 지역화폐 사용기간 : 2023년 12. 31일까지
 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710-4092
               제주시 농정과 ☎ 064-728-3311 및 읍면동 산업팀


□ 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지원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 3. 2. ~ 3. 31.  * 온라인 신청 동일(https//www.jeju.go.kr)  
   * 방문신청 요일제 적용 : 3. 2. ~ 3. 15.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 월1,6 화 2,7 수3, 8 목4,9 금 5,0
 ❍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 도내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및 영농에 종사하는 20세~75세 미만 여성농업인 (1948. 1. 1. ~ 2002. 12. 31. 사이 출생자)
 ❍ 지원금액 : 1인당 200,000원
 ❍ 지원방법 : NH농협에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카드 발급
 ❍ 지원제외자 
   -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 (농업회사법인 등에 고용 된 경우 지원포함)
   - 지방세 체납한 자, 허위 및 부당 수령자 회수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 2023. 5. 15.한
 ❍ 행복이용권카드 발급개시(지역농축협 등) : 대상자별 문자통보
 ❍ 카드사용처 : 문화, 예술, 병의원 등 45개 업종   
   ※ 카드 사용기간 : 2023년 12. 31일까지
 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710-4093
               제주시 농정과 ☎ 064-728-3314 및 읍면동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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