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개정...환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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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개정...환급 추진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3.03.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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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 14일 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지연에 따른 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속한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취득당시 가액이 3억 이하의 주택에서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됐다.

감면율도 기존 최대 150만원을 한도로 50% 감면(취득당시 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에서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100% 감면되는 것으로 확대 적용됐다.

특히, 개정 지연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이 없도록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특례 혜택이 2022. 6. 21. 취득일 이후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으로 감면신청을 해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서귀포시 109건)에 대해서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 시 감면대상 확인 후 신속한 환급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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