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미착공 건축허가 67건에 대해 상반기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통지 및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21년 3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67건(주거용 31건, 비주거용 36건, 2022년 하반기 취소 유예대상 24건 포함)이다.
직권취소 사전예고는 청문 절차를 포함해 오는 5월 말까지 건축 관계자에게 의견 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며,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 건설경기 악재, 기준금리 인상 등을 감안해 건축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오는 6월 중 취소유예 또는 직권취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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