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전세버스, 택시, 일반(개인) 화물자동차 등의 사업용 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주택가 및 주요 이면도로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6월 말까지 민원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00:00 ~ 04:00 사이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 원, 택시나 개인화물차는 10만 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서귀포시 5월 말 기준 사업용 자동차등록 대수는 1,862대(승용차 959대, 승합차 153대, 화물차 611대, 특수차 139대)이며, 올해 총 28건을 단속해 14건 계도, 3건 과징금 부과, 11건 타시도 차량 이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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