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산 노지감귤의 본격 출하시기를 앞두고 감귤 유통질서 위반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지감귤이 출하되기 전 미숙감귤 및 규격 외 감귤 수확과 유통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자치경찰단을 포함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했다.
특히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반사항 발생에 대비해 예년보다 빠른 16일부터 드론단속을 병행해 집중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도는 감귤유통 지도 단속과 함께 올해산 극조생 감귤의 품질관리를 위해 출하 전 사전 품질검사(9.18.~10.5.)를 병행한다.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는 감귤 출하 3일 전까지 과원 소재 행정시 농정과에 방문 신청 또는 농가의 편의를 위해 전화 접수도 가능하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출하 초기 극조생 감귤의 품질은 올해 노지감귤 가격 형성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미숙과 등 규격 외 감귤을 유통하면 감귤산업 전체에 큰 피해를 준다”면서 “농가들이 고품질 감귤 유통으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규격 외 감귤 유통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극조생 감귤 출하전 품질검사제]
◆ 검사기간 : ‘23. 9. 18. ~ 10. 5.
◆ 추진방법 : 극조생 감귤 수확 출하 희망농가 및 유통인은 사전에 검사기관의 검사 후 상품 기준이상 시 출하
- 상품기준 : 당도 8브릭스 이상, 착색도 50% 이상
◆ 검사기관 : 제주시 농정과(☎728-3331~6), 서귀포시 감귤농정과(☎760-2721~5)
◆ 검사신청
- 신청대상 : 기준일(10. 5일)이전 극조생감귤 수확 및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 ·유통인 등
- 신청방법 : 수확 예정일자, 필지소재지 등을 행정시로 신청(방문, 전화 등)
◆ 품질검사 이행상황 점검 및 지도단속
- 지도단속반 활용, 기준일 이전 출하되는 극조생 감귤에 대한 단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