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는 오는 15일부터 도내 3개 시장(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수산물 할인행사는 오는 12월 말까지 매일 전통시장 및 상설시장에서 마련되며, 추석연휴기간인 오는 21일부터는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할인행사에서는 평년보다 가격이 비싸 소비자 부담이 큰 수산물과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 및 추석명절 성수품과 제수용품에 대해 최대 40%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금액은 지정된 환급장소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수산물 2만5,000원 이상∼5만원 미만 구매 → 온누리상품권 1만원 환급, 국내산수산물 5만원 이상 구매 → 온누리상품권 2만원 환급된다.
도는 지난 8월 31일부터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2개 전통·도매시장(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했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실적은 환급액 1억5,000만원(배정예산 전액 소진)이다.
도는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로 가격을 점검하고,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