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5일 올해 산 극조생 미숙감귤 조기 수확 과수원 현장을 첫 적발했다.
이번 적발은 추석 전 극조생 미숙감귤 유통의 선제적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 활동과 시민의 공익 제보로,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4항의 극조생 감귤 상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8브릭스 미만의 미숙감귤 1.2톤을 적발했다.

적발 대상 미숙감귤은 물량에 따라 과태료(최대 1,000만 원)를 부과하고 적발된 물량 1.2톤에 대해 전량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시는 품질 기준을 통과한 극조생 감귤이 출하될 수 있도록 18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극조생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2023년산 감귤 유통이 시작됨에 따라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수확 또는 후숙 현장을 발견하는 즉시 읍면동 또는 제주시 농정과로 신고해 주시고, 제주 감귤의 신뢰 향상과 시장 가격 안정 ‧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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